[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KS 제품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제품심사를 폐지하고, 사업장 서비스 KS인증도 한 사업장에서만 받도록 바뀐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S 인증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표준화법령과 운용요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KS 인증기업들은 인증 유지를 위해 공장과 제품 심사를 받고, 완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자체 제품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정기 심사시 제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공장 심사시 자체 제품시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또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교육 이수시간이 현행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6700여개 KS 인증기업이 매년 57억원 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 현장인력 공백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콜센터 등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KS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 인증을 받으면 다수의 사업장에서 KS 서비스 인증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표준원은 변경된 KS인증제도와 관련해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3개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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