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이 전년보다 40%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63건을 조사해 과징금 9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기보고서 등에 대한 공시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 사건 집중 처리로 전년보다 18건(40%)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5사 8건, 비상장법인이 29사 43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10사 12건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위반정도가 중대한 2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18건)와 증권발행 제한(3건) 등을 조치하고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29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보고서가 24건(38.1%), 발행공시가 6건(9.5%)이었다.
정기공시 위반은 ‘공모실적(13건)이 있는 기업’,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법인(13건)’ 등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사례(26건)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조치 건수는 2년 연속 20건을 초과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처분(6건), 자산양수도(4건) 결정과 관련해 거래소 공시만 이행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요사항보고서에 자산양수도 거래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4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감자, 분할,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발생공시 위반은 증권 공모발행시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였다.
금감원은 공시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보고서 제출대상인 비상장법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거래소와 별도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보고서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거래소와의 공시목록 교환을 통해 거래소 공시만 이행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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