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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리는 방탄복' 납품평가서 위조한 대령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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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적의 주력소총에 관통돼 방호가 불가능한 13억원 상당의 불량방탄복 2000여벌을 납품받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4일 특전사에 '뚫리는 방탄복'을 납품하도록 도운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전모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그는 특전사 군수처장으로 근무하며 방탄복 납품관리 업무를 맡았다. 2010년 S사가 제작한 방탄복 시제품을 일선부대에 시험해보도록 하고, 이 평가서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받은 전 대령은 이를 사용해본 대대장으로부터 "S사의 방탄복은 방탄 등급이 낮고 신속해체 기능이 없어 긴급상황 시 착용자 생존율이 저조하다. 모든 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합수단 조사에 따르면 전 대령은 이 방탄복에 대한 시험평가서를 쓰며 전달받은 '부적합' 의견은 고의로 전부 누락했다. 이어 공수여단 정찰대가 방탄복을 시험한 결과 특전부대 임무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것처럼 허위성적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그는 이를 토대로 특전사령관에게 보고를 올려 S사가 방탄복을 납품하도록 만들어 줬다.

이 때문에 특전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적의 주력소총에 관통돼 방호가 불가능한 13억원 상당의 불량방탄복 2000여벌을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대령과 함께 박모 중령도 기소할 예정이다. 그 역시 이 행위에 가담해 특전사의 방탄복 부대운용시험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중령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상태다.

합수단은 전 대령과 박 중령이 시험평가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와 S사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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