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검찰 수사관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알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6급 수사관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 청탁을 받아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B(53·여)씨와 C(5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다른 수사관이 수사중인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고 합의를 하라고 조언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사건 무마를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총 1300만원을 챙긴 뒤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돼 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B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A씨가 사건 담당 수사관들을 상대로 사건 해결을 청탁했는지, 돈을 건넸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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