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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자아이 가슴 주무른 50대 ‘강제추행’ 무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11살 된 남자아이의 가슴을 주물러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만난 남자아이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엘리베이터에는 피고인이 친구 2명과 함께 타고 있었고, 피해자도 동생과 함께 있었다”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며 ‘너 운동하냐? 살 많이 쪘네’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다른 성적인 표현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11) 군의 가슴 부분을 2차례 주물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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