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총리로 취임함에 따라 권한과 신분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이 총리가 받게 되는 급여다. 이 총리는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1년에 세비로 1억3796만원을 받았다. 이제 총리가 되면서 소득은 대폭 늘어 1억5896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국회의원은 세비를 동결했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급여가 인상됐는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총리는 국회의원 신분도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대통령중심제 국가와 달리 총리, 장관 등 내각각료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급여는 총리와 국회의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장관에 취임한 의원들이 장관 급여를 선택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총리 역시 총리 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의전도 달라진다. 국무총리는 의전서열에서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다섯 번째가 된다. 이 총리가 직전에 맡았던 여당 원내대표나 일반 의원에 비해 의전서열이 껑충 올랐다. 원내대표 시절에 이 총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비해 의전서열이 뒤떨어졌지만 이제는 국가행사 등에서 김 대표보다 우선하게 된다.
공관도 생겼다. 국회의원의 경우 별도의 주거공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지만 총리의 경우는 다르다. 서울시 삼청동(대지면적 1만5014㎡)과 세종시 어진동(대지면적 2만㎡)에 각각 공관이 주어진다. 관용차량도 생긴다. 국회의원에게는 별도의 차량 지원이 않은 채 유류비 지원이 있을 뿐이지만 총리로 신분이 바뀜에 따라 관용차량이 지급된다. 물론 관용차량을 운전할 운전기사도 생긴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중의 일부를 운전기사를 둘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식 운전기사가 생기게 된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지위인 만큼 경호도 달라진다. 국회의원에게는 별도의 경호가 따라붙지 않지만, 총리는 별도의 경호팀이 꾸려져 철통같은 경호를 받게 된다.
이같은 신분상의 차이보다 더 크게 달라진 것은 권한과 위상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는 막중한 자리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당시에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무회의에서도 부의장을 맡아 대통령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장관 등 각료에 대해 임명 제청을 할 수 있으며 해임 역시 건의할 수 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초에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지휘 감독권을 보유한다. 이에 따라 이 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하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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