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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지방의원들의 설 상여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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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설 연휴를 시작하는 고위·하위직 공무원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직급·임금형태를 두고 상여금을 받거나 받지 못 한 채 명절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월급의 60% 수준의 명절 휴가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연봉제인 4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은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 연봉제는 연봉을 12달 똑같이 받기 때문에 별도의 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자부 내 연봉제 공무원은 전체 정원의 15% 수준인 165명이다. 4급 이상이면서 과장 이상 보직을 가진 이들이 대상이다. 명절상여금은 봉급표 상 최대 272만4189원(4급 28호봉) 최소 76만4549원이 지급된다.

연봉제인 공무원들은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부러움을 호소한다. 한 행자부 공무원은 "회사월급으로 치면 보너스같은 개념이라 (호봉제에 비해)덜 받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형식상 공무원이지만 법령이 없어 명절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특수 경력직·정무직 공무원이지만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 별도의 법령(지방자치법)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신분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체계부터가 공무원과 다르다"며 "의원들은 지자체별로 의정비를 심의해서 받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여비를 받지, 따로 상여금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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