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배우자·자녀와 신용카드 공유하려면…"가족카드 만들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본인의 신용카드를 배우자·자녀들과 공유하려면 가족카드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될 경우 카드사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가족을 포함해 제3자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대여·양도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카드를 이용하면 가족에 대한 대여·양도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족카드는 카드를 발급한 당사자가 가족회원에 대한 카드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족에게도 회원자격과 더불어 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회원은 본인회원이 지정한다. 가족회원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본인회원은 본인과 가족회원이 사용한 카드대금 전액에 대해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 가족회원은 카드의 이용과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대신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다. 때문에 이혼·사망 등 가족관계에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가족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분실·도난·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대여·양도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회원이 아닌 다른 가족에게 대여나 양도,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