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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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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는 카스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카스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카스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서 제출일부터 15일 내에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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