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갑질' 걸맞는 판결 나올까?…쟁점은 '항로변경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2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날 오후 3시 선고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를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난동을 부리고, 위력을 행사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출발점으로 비행기가 되돌아간 것이므로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를 통해 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1심 선고공판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오늘 선고 결과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12일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모두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달 말부터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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