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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역무제공 손실보전금 485억원…20개사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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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으로 485억원을 산정했다.


12일 미래부(장관 최양희)는 2013년도(2014년도 예정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85억원으로 산정하고,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시내전화ㆍ공중전화ㆍ도서통신ㆍ선박무선은 KT를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돼 있다.


보편적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서비스별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48억원, 공중전화 165억원, 도서통신 86억원, 선박무선 86억원 등 총 485억원으로 전년도 475억원에 비해 10억원이 증가했다.


시내전화는 손실보전대상인 만성적순손실권역이 12개에서 10개로 감소해 손실보전금이 24억원 줄었고 공중전화ㆍ도서통신ㆍ선박무선은 운영ㆍ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손실규모가 커져 손실보전금이 늘었다.


산정된 손실보전금은 2013년 영업보고서 기준 전기통신분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개 사업자(16개 기간통신, 4개 별정통신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데이콤크로싱, 케이티샛이 신규 분담 대상에 포함되고 티브로드 홀딩스(티브로드한빛방송과 합병), 서브원(별정, 매출기준 미달)은 제외됐다.


KT와 분담사업자들은 이번 산정결과에 따라 2014년도 예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먼저 분담하고, 회계자료 검증 후 확정 손실보전금과 상호정산을 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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