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3명의 여성과 외도 논란'에 기자·아내 명예훼손 고소 "사실 아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탁재훈이 아내인 진보식품 막내딸 이효림과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외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탁재훈은 최근 외도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혼인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탁재훈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는 11일 "지난 10일 모 언론사가 '방송인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 마치 탁재훈이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탁재훈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이모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탁재훈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명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탁재훈은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었으나 지난해 6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모았다.
율우는 "탁재훈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이씨가 위와 같이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위 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이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탁재훈은 혼인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기사에서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동반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이혼중인 소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한편 탁재훈은 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 및 담당 기자, 아내 이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