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89개 업체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금액 규모만 150억원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ㆍ3차 수급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89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의 법 위반 금액은 150억원에 달했다. 96억원은 자진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9월에도 131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102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설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하도급 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지바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 총 10개소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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