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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장애 고쳐 주겠다더니…' 제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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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장애 고쳐 주겠다더니…' 제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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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장애 고쳐 주겠다더니…' 제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실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투렛증후군(일명 틱 장애)을 고쳐주겠다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제자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김 모(49)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강동구 명일동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태권도 관장 김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정신지체 장애 3급의 A(25)씨를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됐다 .

김 씨는 지난해 8월, A씨 어머니의 요청으로 A씨의 틱 장애를 교정하기 위해 일체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고 A씨와 합숙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A씨가 틱 장애를 조절하지 못하고 신체를 움직일 때마다 체벌을 가했다. 결국 A씨는 합숙 한 달 반여 만인 지난해 10월 오전, 손상 및 합병된 감염증으로 온몸의 피하조직이 괴사돼 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9일 "숨진 A씨가 합숙을 시작할 당시 75㎏ 이던 체중이 사망 당시에는 56㎏이 될 정도로 야윈 것을 보면 A씨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도를 넘어선 체벌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씨가 좋은 동기에서 훈육을 맡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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