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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前 삼성전자 직원 뇌종양, 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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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한모(36·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근무한 뒤 2001년 7월 퇴사했다. 한씨는 퇴사 후 2005년 10월 뇌종양이 발병했고, 200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대법 "前 삼성전자 직원 뇌종양, 산재 아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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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1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 측은 “근무하면서 장기간 납(솔더크림)과 플럭스, 유기용제(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면서 “생체리듬을 교란할 수 있는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근무형태도 이 사건 질병을 발병시키거나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 2심, 상고심 모두 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플럭스, 이소프로필알코올과 뇌종양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는 없어 보이고 그 노출정도 또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뇌종양이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병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질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면서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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