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자신의 중학생 딸을 성폭행 한 동거남을 석방시키기 위해 거짓 혼인을 강요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모(4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2년 2월부터 자신의 동거남 김모(43)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출산까지 하게 된 중학생 딸에게 김씨와 혼인신고 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구청 미혼모 지원업무 담당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고 결국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씨는 딸이 김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발각될 때까지 별도 신고나 격리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혼인신고를 해 구속된 동거남의 사법처리를 막으려 했다.
신씨는 1심 재판 중에 자신의 딸과 김씨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딸과 지난해 4월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김씨를 수차례 면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딸에게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혼인했다고 진술하도록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발족한 '아동보호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신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신씨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또 김씨와 신씨 딸의 혼인무효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씨의 딸과 아이는 아동보호기관의 도움 아래 함께 지내도록 조치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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