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곳 심사 12곳 재인가 불허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비위행위를 한 공증인에게 '철퇴'가 내려진다.
법무부는 전체 인가공증인 289곳에 대한 재인가 여부를 심사해 12곳에 대한 재인가를 불허했다고 6일 밝혔다.
재인가 되지 않은 공증사무소는 직무수행의 태도·방식·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총 164곳의 공증사무소를 감사해, 총 4회에 걸친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비위행위가 적발된 인가공증인 53곳, 공증담당변호사 85명, 임명공증인 7명 등 총 145명에 대하여 정직·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후견계약 공정증서 표준안 마련·배포했다. 또 지난달 정관?의사록 인증사무지침 마련·배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국민 누구나 공증을 어려워하지 않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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