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6400원…인턴십 종료 후 채용 시 취업축하금 40만원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혼·출산·육아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시간제 여성인턴십 사업을 전개한다.
서울시는 결혼 후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인턴십·재취업을 돕기 위해 민간기업·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을 매칭해 주고 기업에게 1인당 3200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시간제 여성인턴십'을 올해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간제 여성인턴십은 육아, 가사부담 등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턴십 참가자 중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비율은 79.2%이었고, 참여자·참여업체의 만족도 또한 93.5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여성인턴십에 참여하는 기업은 시 소재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민간기업·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 기업들은 최소 평균 근무시간(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시간(주 5일, 1일 8시간) 내에서 경력단절여성들과 시간제 인턴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시는 약정을 체결한 업체에 시간당 3200원을 지원하고, 업체는 시가 지원한 금액과 같거나 높은 금액을 매칭해 최저 6400원의 시급을 시간제 여성 인턴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인턴십을 운영한다. 참여업체는 인턴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5개월 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턴기간 만료 후 채용되는 참여자에게 취업축하금 40만원도 지급된다.
여성 인턴십은 시에 주민 등록 된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2개 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경력단절여성 ▲여성세대주 ▲청년여성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참여희망 기업 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청서를 지참해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종수 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은 "올해는 시간제 인턴십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인턴기간 만료 후 지속채용하는 참여자에게 1인당 40만원 지급하는 취업축하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취업 및 재취업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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