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생안정 지원책’ 마련…선물용 소액 특송화물도 연휴기간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가 곧바로 통관, 조기 등 17개 성수품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판매행위 중점 단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설(2월19일)을 앞두고 값이 오를 수 있는 명절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돕기 위해 24시간 빠른 세관통관, 관세환급 지원, 값 공개에 나선다.
관세청은 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설 민생안정 지원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47개 세관에선 설 성수품 통관에 빈틈이 없도록 공휴일·밤·연휴기간을 포함해 5~25일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신선도가 필요한 식품은 먼저 통관시키고 수입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를 물리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빨리 나가 유통되도록 이끈다. 선물용으로 들여오는 소액 특송화물도 연휴기간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만들어 곧바로 통관시킨다.
수출품이 배에 실리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설 연휴에도 선적기간을 늦춰주도록 요청하면 제때 처리해준다.
관세청은 또 중소수출업체의 상여금지급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9~17일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에도 나선다. 지난해의 경우 설 연휴 때 1만825건에 1208억원의 관세를 돌려줬다.
세관의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려 신청을 받으면 그날 돈이 주어지도록 힘쓴다. 특별지원기간 중엔 서류를 내지 않아도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돕는다. 성실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게 관세납부기한을 늦춰주면서 분할납부제도 적극 운영한다.
한편 관세청은 설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설 성수품을 넣어 이달엔 매주 공개한다.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의 소비자보호도 강화 된다. 2~13일 조기, 돔, 명태, 고등어, 꽁치, 김치, 갈치, 낙지, 고추, 가리비, 미꾸라지, 뱀장어, 옥돔, 향어, 복어, 식염, 대두유 등 17개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판매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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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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