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공무원, 14세 의붓딸 술 먹이고 수 차례 성폭행…"술은 어른에게 배워야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술에 취한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아내 B 씨와 재혼한 최 씨는 딸 A 양과 4년간 같은 집에서 지냈다.
2013년 11월 최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당시 14세 A 양에게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민속주 7~8잔을 마시게 했다.
최 씨는 술에 취한 A 양을 방으로 데리고 간 뒤 저항하는 A양을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했다.
한 차례 A 양을 성폭행한 최 씨는 이듬해 3월과 7월에도 A 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했다.
최 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법은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행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 통을 겪고 있다"고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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