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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비금융사 연체정보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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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시 앞으로는 사망자의 비금융사 연체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이하 CB사)를 포함해 조회 가능범위를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등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감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정보를 제공하는 CB사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등 3곳이며, 통신사, 백화점, 도시가스, 렌탈회사 등 이들 CB사와 거래하는 비금융회원사 6000여곳과 조회대상자 간 상거래 연체 정보가 제공된다. 이들 3개 CB사가 비금융회원사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는 연체정보는 59만여 건에 이른다.


만약 연체액이 있을 경우 금액, 일자 등 상세정보는 각 CB사로 문의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존 금융 관련 자산·부채와 더불어 상거래 채무까지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며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과 상속 판단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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