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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면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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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과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9월부터 서울시내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은 사망신고를 위해 구청·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금감원이나 보험사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과 홍보 부족으로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전국 이용률은 26%에 그쳤고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사망자의 금융자산이 4983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사망자의 주소지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어야 하고 사망사실이 기재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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