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완구 총리 후보자, 타워팰리스 투기의혹에 "실제 취득가격은…"

시계아이콘01분 0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이완구 총리 후보자, 타워팰리스 투기의혹에 "실제 취득가격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30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AD


이완구, 분당 토지·타워팰리스 투기의혹…시세차익 얼마 벌었나 봤더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분당 토지와 관련된 투기의혹에 대해 "모든 것을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여러가지를 저도 보고 있지만, 모든 것을 준비단에서 설명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전 중에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분당의 토지를 매입한 2000년 6월 29일 주변 13개 필지가 동시에 거래됐고, 이들 토지 계약자 중에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의 자녀 3명, 중견기업인 회장 등이 포함돼 있는 등 투기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2003년 도곡동 타워팰리스 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준비단을 통해 해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 후보자는 타워팰리스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양도세 역시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며 해당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개한 상세 매매 내역에는 이 후보자가 2003년 1월9일 타워팰리스를 11억7980만원에 구입한 뒤 9개월 만인 10월17일 4억6020만원 많은 16억4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돼 있다.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로 5030만원, 팔 때 양도소득세로 9736만원 등 총 1억4766만원의 세금을 낸 것을 제외하면 3억1254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타워팰리스 아파트의 취득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02년 11월 26일이며, 당시 매도자는 분양금액 8억9868만원 중 8억980만원을 납부하고 잔금 8888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이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아파트 취득가액은 매입 계약서에 기재된 11억7980만원에 잔금 8888만원을 더한 12억6868만원이란 설명이다.


이 후보자 측은 "취득 후 1년 이내 아파트를 매각하여 당시 세법에 따라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36%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중개수수료 등으로 1800만원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고 해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