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 소속사 "'광고계약 겹치기 논란' 무혐의 판정…불편하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배우 전원주(76)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29일 전원주의 소속사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전원주 씨는 이미 검찰과 법원에서 사기 혐의 관련 피소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순대국 업체가 원래 한 회사였는데 동업자가 따로 분리돼 나오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전원주 씨가 중간에 낀 입장에서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돼 불편해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프랜차이즈 순대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권 모 씨는 최근 서울 강동경찰서에 전원주가 계약을 체결한 자신 외에 또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혔다면서 전원주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권 씨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전원주는 권씨와 연장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뒤 5개월 만에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 업체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권씨는 "전원주는 계약기간 중 동종업종에서 두 배가 넘는 출연료를 제의받고, 계약만료기일이 6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중계약을 했지만 '전속계약이라는 문구를 안 썼으므로 죄가 없다 '고 항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