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 순대국 겹치기 광고 사기 혐의 피소…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전원주(76)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순대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권모 씨는 지난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전원주가 계약을 체결한 자신 외에 또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혔다면서 전원주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권씨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전원주는 권씨와 연장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뒤 5개월 만에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 업체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
또 권씨는 "전원주는 계약기간 중 동종업종에서 두 배가 넘는 출연료를 제의받고, 계약만료기일이 6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중계약을 했지만 '전속계약이라는 문구를 안 썼으므로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원주가 앞서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순대국 가맹점 150군데에 성명 및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가맹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전초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원주 측은 한 매체를 통해 "CF 보충 촬영을 한다고 해서 촬영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동종 업체 간에 분쟁인데, 앞에 계약한 업체가 뒤에 계약한 업체의 계약을 취소하라는 상황이지만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두 업체를 타협시키려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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