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분할상환·부분 분할상환' 적격대출 상품 출시
총 이자 1억4000만원→8000만원, 6000만원 절감 효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20조원 상당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대출을 적격대출을 활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한다. 대출 전환 확대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충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상시·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주채무계열 평가제도는 산업별 특성을 탄력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외환유동성 부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은 기존 은행에서 여신전문금융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적격대출을 활용,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가계대출 전환을 유도한다. 3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23.6%,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26.5%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적격대출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해 주택저당증권(MBS)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대부분 고정금리에다 10~30년의 장기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적격대출을 활용해 20조원 규모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대출 총량은 늘리지 않으면 대출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셈이다. 대출 전환을 확대하고 차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필요시에는 현재 2조원인 주금공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 조정해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적격대출 상품은 전액 분할상환과 70% 부분 분할상환, 두가지 방식으로 출시된다. 권대영 금융정책과장은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어 원금 30% 정도는 만기 후 일시 상환하는 구조를 고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정금리 역시 3% 아래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적격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자들의 부담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4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5년 만기, 연 3.5%의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했다고 가정하자. 이 직장인이 대출만기 도래시마다 만기를 연장해 20년간 대출을 보유한다면 매월 58만원, 20년 간 총 1억40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금리상승 시에는 추가부담이 있고 이자소득 공제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대출을 '20년 만기, 2.8% 고정금리, 전액 분할상환' 적격대출로 전환한다면 매월 약 109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지만 총 이자는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장기 주담대 이자소득공제도 가능해 대출기간 동안 총 1000만원 상당의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 대출을 '20년 만기, 2.9% 고정금리, 70% 부분 분할상환' 적격대출로 전환하면 약 91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지만 20년 간 총 이자는 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총 1300만원 상당의 공제도 가능하다.
자영업자 대출은 업종별·담보별 대출 통계를 세분화해 취약업종·담보 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업종별로는 대출금액이 음식업, 숙박업 등으로 세분화되는 식이다.
아울러 상시·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상시적 위험진단을 강화한다. 대기업은 4~6월, 중소기업은 7~10월까지 정기신용위험평가를 끝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한다. 현행 주채무계열 평가제도는 모든 산업에 획일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산업별 특성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외환변동성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규제체계도 개선한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은 기존 은행에서 여신전문금융사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2금융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외국자본 및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업계 진출에 따른 영향을 올 상반기 분석하고 필요시 제도를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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