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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내일부터 실시…"3번 걸리면 60만원 과태료·자격취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택시기사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내일부터 실시…"3번 걸리면 60만원 과태료·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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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내일부터 실시…"3번 걸리면 60만원 과태료·자격취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는 행위가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박탈당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이 같은 법규가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그 후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원을 처분 받고 자격이 취소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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