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때려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의 센터 이선규(34)가 두 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은 26일 KOVO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선규에 대한 징계를 이 같이 확정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 및 영상을 확인하고, 이선규를 비롯한 해당경기의 주·부심, 경기, 심판감독관, LIG손해보험 구단관계자 등의 소명을 들었다.
이선규와 함께 해당경기 주·부심에게도 각각 벌금 2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경기의 경기, 심판감독관은 엄중 경고 조치했다. 경기 중 경기감독관석으로 가 판정에 대해 항의한 LIG손해보험 사무국장에게는 주의를 줬다.
이선규는 지난 20일 LIG손해보험과의 경기 도중 선수들이 엉켜 쓰러졌다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상대 세터 노재욱(23)의 허벅지 부근을 때렸다. 그는 경기 이후 논란이 커지자 25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올스타전에 불참하고 자숙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