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서연은 대표이사 및 전 임원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상자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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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기자
입력2015.01.26 18:31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서연은 대표이사 및 전 임원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상자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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