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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한일이화 지주사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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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한일이화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증권가의 관심은 그사이 주가가 하락세를 거듭해온 사업회사에 대해 배당 등 주주친화 정책을 통해 주가 부양에 나설지에 모아지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일이화는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지주회사 서연이 최대주주가 됐다고 전거래일 공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지분 40%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장 자회사의 경우 20%로 완화되며, 지주사 전환ㆍ설립 당시 미달했더라도 2년내로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상장 자회사가 비상장사로 변경돼 지분 추가 확보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서연은 한일이화의 지분율을 종전 13.9%에서 48.39%로 끌어올려 지주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또 유양석 회장은 한일이화 지분율을 28.57%에서 5.45%까지 낮추는 대신 677만8270주 유상신주 취득으로 지주사 서연에 대한 지분율을 33.07%에서 48.37%까지 높였다.

앞서 3분기 말 기준 서연은 주요 상장 계열사 가운데 탑금속의 지분 27.76%, 대동 50.12%, 비상장 계열사로는 한일내장 61.99%, 한일씨엔에프 49.41%, 지산소프트 40%, 두양산업 100%, 한일인더스트리 8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부 비상장 중국 현지법인이 아직 지분율 40%에 미달하나 한일이화가 하반기 들어 중국법인 지분율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한일이화가 처음 지주사 체제 전환을 알린 건 지난해 9월30일. 한일이화는 지주사 서연을 중심으로 사업회사를 인적분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후 감자일정 등이 바뀌면서 당초 일정보다 4개월 지연된 7월 초 분할 및 등기를 마쳤고 8월 8일 변경재상장했다.


분할 이후 지주사와 사업회사 주가는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렸다. 분할 이후 전날까지 종가기준 서연 주가는 12% 상승한 반면 한일이화는 반토막(-52%)난 상태다. 통상 적은 지분으로 많은 지주회사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스왑을 앞두고 사업자회사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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