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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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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말 집중조사 결과...불법 무단 건축물 신축해 식당 공장 상점 등으로 활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외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건축물을 세워 놓고 공장, 음식점, 상점 등으로 활용해 온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한 결과 위법 행위 25건(19개소 총 1만3895㎡ 규모)를 적발하고 관련자 2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서류가방 도소매업장, 주류도매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봉구 도봉동에서는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일반음식점으로, 강북구 우이동에서도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후 의류판매 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용도상 전(田)에 해당되는 부지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놓고 임시주거용, 버섯재배 관련 사무실, 단추 제조공장 등으로 사용한 이도 있었고, 임야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위법 행위를 저질러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주민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이번에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의심 시설 479개소를 직접 현장 방문ㆍ전수 조사해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중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형 별로는 불법 가설건축물, 무단건축물 신ㆍ증축이 13건, 무단 용도변경(7건), 무단 토지형질변경(4건), 무단 수목벌채(1건) 순이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항공사진 및 부서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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