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은 PD, 세월호 참사 당시 "엠XX PD입니다"… '해고 통보' 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권성민 PD가 개인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MBC를 상대로 풍자 만화를 올린 가운데, MBC가 이를 문제 삼아 최고 징계 수위인 해고를 결정했다.
MBC 측은 취업규칙 및 내부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이유로 권PD에게 21일 오후 해고 통보했다.
MBC는 권 PD가 만화를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와 제4조(품위유지)는 물론 MBC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공정성과 품격유지를 위반한 사항이라 밝혔다.
MBC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21일 "인터넷에 편향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동원해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뒤 또다시 같은 해사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어 "SNS는 사실상 공개적인 대외활동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개인적인 공간으로 한정할 수 없다. 본인의 의도가 무엇이든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이 담긴 주장을 회사외부에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권 PD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엠XX PD입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리고 "세월호 참사의 MBC 보도는 보도 그 자체조차 참사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지금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지만, 그 화를 못 이겨 똑같이 싸웠다가는 또 똑같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배웠기 때문에 치욕을 삼키고 있다"며 MBC 세월호 보도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이에 MBC는 그해 6월 9일 회사 명예 실추와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들어 권 PD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6개월 정직 기간이 끝난 후, 권성민 PD는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유배지로 불리는 수원 경인지사로 발령이 났다.
권성민 PD는 경인지사에서의 '유배생활'을 담은 '예능국 이야기'라는 웹툰을 지난달 18일부터 페이스북에 3차례 올렸고,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그에게 해고 결정을 통보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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