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일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서서 내란의 실행으로 나아간다는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형법상 내란음모죄 성립에 필요한 내란음모 합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석기 발언은 한반도 전쟁 발발을 전제했다고 해도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회합 당시 상황에서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내란 결의를 유발한 행위"라면서 "그 자체로 위험성 있는 내란선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항소심 선고에서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른바 '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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