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51)이 청소용역 업체 선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 시장에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성남시가 청소용역 업체를 선정하면서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운영하는 곳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 시장에게 고소인 겸 피고소인 신분으로 23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특혜 의혹을 보도한 한 일간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후 신문사는 이 시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해당 매체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이 시장과 당시 민주노동당 시장 후보였던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야권연대 이후 경기동부연합 핵심 인사들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성남시 민간위탁 청소 용역업체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2012년 5월 보도했다.
2012년 4월 통합진보당 총선평가 토론회에서 당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이모씨가 "소위 사회적 기업을 성남에서 김미희 시장 후보가 받았다. 김 후보는 부인했지만 이 같은 사실은 이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근거로 삼았다.
성남시는 실제로 한용진 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이 대표로 있는 ㈜나눔환경을 용역업체로 선정했다. 이 시장과 성남시는 나눔환경이 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하고 지원한 사회적기업인데다 위탁적격심사에서 새누리당 시의원이 최고점을 줄 정도로 공모과정이 투명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성남시의 용역업체 입찰 및 선정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보도한 신문사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시장 측과 조사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이 시장의 출석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김 전 의원과 단일화를 대가로 청소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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