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변호사들의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등을 본격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0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6명을 포함해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 7명에게 21일 이후 차례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당초 이 변호사에게 21일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이 변호사는 일정상 어렵고 다른 변호사들과 날짜를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환 대상자들이 그동안 과거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임한 사건 내역과 수임료 규모를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무료 변론했다면 형사 처벌하기 어렵지만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출석하면 수임료 내역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변호사들은 과거사 관련 소송이 모두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고 특별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검찰이 민변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기소하고, 대한변협에 일부 변호사들의 징계를 신청하는 등의 움직임이 이번 수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자신들이 다룬 과거사 사건과 동일한 건을 대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왔다. 민변 등은 이번 수사가 그동안 공안사건이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놓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온 데 대한 '표적·탄압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긴급조치9호 피해자모임과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인권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외면했기에 변호사들과 함께 길고 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빼앗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뜻이며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힘겹게 쌓아올린 과거청산의 성과도 무력화시켜 역사를 거꾸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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