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도내 21개 시군의 251개 하천 점검결과 시군 통보…오비맥주는 5년치 소급 부과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도내 251개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최근 오비맥주가 30년이상 남한강 물을 공짜로 사용한데 대한 재발 방지 마련을 위한 조치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일 하천수 사용실태 TF(전략기획팀)를 꾸리고, 이달 말까지 시ㆍ군별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TF는 경기도 하천과장을 팀장으로 각 5명씩 2개 반으로 나뉜다. 1반은 가평과 고양 등 경기 동ㆍ서부 9개 시ㆍ군 124개 하천수를, 2반은 수원과 구리 등 경기 남ㆍ북부 12개 시ㆍ군 127개 하천수를 대상으로 물사용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와 징수 ▲체납 실태 ▲사용허가자 적정 사용 여부 ▲무단 사용자 단속 실태 등이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긴급 점검한 뒤 결과를 각 시ㆍ군에 통보한다.
도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시ㆍ군 징수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실태를 점검하게 됐다"며 "무단 취수, 사용료 부과 실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아울러 자체 감사를 통해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사실규명에 나선다. 또 이번 오비맥주 사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ㆍ군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매년 2회에 걸쳐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21개 시ㆍ군 251개소에서 농업ㆍ공업ㆍ생활용수 및 기타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하천수 사용료 부과 문제를 놓고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과 여주시가 이견을 보이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도는 고문변호사 3인으로부터 하천수 사용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지난해 12월 23일 여주시에 직접 방문해 하천수 사용료 부과를 지도했다.
도는 여주시와 공조해 오비맥주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하천수 사용료 31억 5000만원을 조기 징수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