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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녀 출산 세액공제 71만원→15만원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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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첫 자녀를 낳은 가정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 규모가 전년보다 확 줄어든다.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지난해 평균 71만원가량이던 혜택이 이번 정산에서는 15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돼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세율 6%)는 1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세율 15%)는 45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7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본 셈이다.


8800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세율 35%)와 1억5000만원 초과(세율 38%) 구간은 세율이 높은만큼 세금 감면 혜택이 각각 105만원과 114만원에 달했다.

전체 구간 평균으로 보면 재작년 출산에는 70만8000원의 세 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금 감면액수가 확 줄어든다. 지난해 첫 자녀를 낳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규모는 15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55만원 감소한다.


단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작년보다 올해 세금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을 둘러싼 반발이 심화되자 자녀 수 등에 따라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사라진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공제 등의 재도입이나 새로운 방식의 자녀 공제 도입, 공제 금액 상향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를 바꾸더라도 실제 적용은 빨라야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 등이 예상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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