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에 미혼직장인 '울화통', 작년보다 얼마나 더 내나 봤더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재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거나 반대로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라는 불만까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해결됐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금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가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3800원 늘어나는 것. 연봉 5000만원이면 31만760원, 연봉 6000만원이면 34만3750원까지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올해 연말정산이 예상 밖으로 직장인들에게 '빡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많은 소득공제 항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예전에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항목의 경우 지출액만큼 전체 소득을 그만큼 줄여 계산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에 유리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은 제한적이 된 반면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논란이 심화되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세제개편 방안 역시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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