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 변경 '땅콩 리턴'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5일 발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는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20일 반격에 나섬에 따라 '항로 변경'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검찰 측은 해당 항공기가 조 전 부사장의 강압에 의해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은 '항로 변경'이며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당시 동영상까지 첨부하며 반박에 나섰다.
대한항공이 이날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동영상 내의 항공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돼 엔진시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에 의해 5일 00시53분38초(현지시각)후진하기 시작했다. 주기장내에서 23초간 약 17m를 후진한 뒤 54분01초에 정지했다. 이후 3분2초 제자리에 멈춘 뒤 57분03초에 전진해 57분42초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대한항공은 탑승구에서 17m 멀어진 항공기가 3분2초간 멈춘 뒤 제자리로 돌아온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항공국의 운항 관제사의 관제구역 의미)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뉴욕 JFK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주기장을 238m, 이어서 유도로를 3200m 이동해야 활주로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활주로'는 물론 '유도로'도 진입하기 전이고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은 '항로'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조 전 부사장이 강압에 의해 항로를 변경했는지 여부가 '땅콩 리턴' 관련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면 반박이 이뤄진 셈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오후 열린 첫 공판(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에서도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출발한 줄 몰랐다'며 항로 변경에 대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항공기 탑승구가 닫히는 순간부터 운항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으로부터 항공기가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점에 비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맞섰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처벌이 가장 무거운 죄목이다.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논란은 다음 공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차 공판은 이달 30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날 공판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두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박창진 사무장의 대한항공 복귀를 확인해야 한다며 증인으로 채택해서다.
재계에서는 범죄사실 확인과 무관한 인물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최소 침해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조 회장은 이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