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261억원 내라" 소송..석화, "청구자격 없다" 반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금호' 상표권을 둘러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간 '형제의 난'에 대한 결말이 다음 달 6일 내려진다. 결과에 따라 양측이 모두 상표권을 갖게 되거나 한쪽이 갖고 다른 한쪽은 밀린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월6일 진행한다. 이번 1심 결과에 따라 '금호'와 '윙'마크를 두고 벌이는 금호가(家) 형제 간 상표권 줄다리기가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석화 측(금호P&B화학 등)은 2013년 5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화에 지급해야할 CP(기업어음) 100억원 중 58억원을 상표권료를 대신해 상계 처리했다며 어음금반환 청구 소송에 나섰다.
반면 금호아시아나는 같은 해 9월 금호석화의 계열사 2곳을 상대로 2009년 11월부터 미납한 상표 사용료 261억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상표권 일체의 권한이 금호아시아나에 있으며, 금호석화는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한다.
2007년 4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로 계열 관계를 정비하면서 그룹 상표 명의를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같은 해 5월 양사는 상표 사용계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외 출원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상표의 공동 소유자이지만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임을 인식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금호석화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 명의의 상표권은 '명의 신탁'된 것으로 당시 지주회사이던 금호산업이 실소유권자라는 게 금호아시아나 측 설명이다.
금호석화 측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지주사업부 경비를 분담해왔으나 양측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 지급을 중단했다. 금호석화 측은 자사가 실질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표권 사용료는 줄 수 없으며 금호아시아나가 상표권료 명목으로 상계 처리한 기업어음을 반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호석화는 자사가 보유한 상표권이 '명의 신탁'임을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금호석화 측은 금호아시아나 측이 '당시 합의서에 실소유 및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됐다'고 주장하나, 합의서상에 '상표권의 권리가 양도됐다' 혹은 '이전됐다'는 문구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호석화는 당시 그룹 지배구조상 금호산업보다 상부에 위치한 회사라고 설명했다. 금호석화가 2009년까지 지불한 상표권료는 금호산업 지주사업부(전략경영본부)에 경비 성격으로 지불한 것으로, 금호산업 법인에 납부한 적은 없다는 게 석화 측 답변이다.
특히 금호아시아나 측은 2012년 매출의 0.1%에서 0.2%로 상표권료를 인상함과 동시에 금호석화 측에 상표권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석화 측은 '청구 자격이 없다'고 일관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 측은 CP 채무를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등 회계적 이득을 챙겼다고 석화 측은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현재 석화가 상표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시점부터 소송 제기 시점까지의 상품권 사용료가 261억원이며 추후 사용료는 재판 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당초 작년 12월 결론이 나왔어야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추가 변론을 신청해 늦어졌다"며 "상식과 순리대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