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 2곳+중소·중견기업 대상 제한경쟁 1곳 선정…제주 중소·중견기업 대상 제한경쟁 1곳, 올 하반기 중 특허심사 거쳐 뽑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류바람을 타고 외국관광객들이 느는 서울, 제주에 시내면세점 4곳이 더 생긴다.
관세청은 18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들이 꾸준히 늘어 국내 면세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서울지역에 3곳, 제주지역에 1곳 등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관광객이 2007년 645만명, 2010년 880만명, 2013년 1218만명으로 늘어났고 국내 면세점 매출액도 2001년 1조7800억원, 2005년 2조2400억원, 2011년 5조3700억원, 2013년 6조8300억원, 2014년 8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
특히 한류열풍으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 온 외국관광객이 전국적으로 한해평균 12% 는 반면 서울은 13%, 제주는 22.8%로 높다. 같은 기간 방한 외국인관광객이 약간 늘거나 오히려 준 부산, 인천, 경기 등 다른 광역 시·도와는 대조적이다.
관세청은 2012년 광역지자체별로 시내면세점을 6곳을 더 설치하고 주요 면세점의 면적을 늘릴 수 있게 승인하는 등 공급을 늘렸으나 크게 느는 수요충족엔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인관광객은 물론 내국민들까지 면세점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것이다.
지난해 시내면세점의 내·외국인 이용비율은 내국인 43.9%, 외국인 56.1%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서울의 경우 글로벌경쟁을 할 수 있는 대규모 면세점을 열도록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으로 2곳을 추가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으로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는 기존의 시내면세점을 모두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1곳을 추가한다.
서울과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추가는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기존 서울(6곳)?제주(2곳) 시내면세점 특허수의 50%가 느는 셈이다.
관세청은 이번 추가특허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 끌어들이기 ▲국내 기업들의 신규투자(약 3000억원) 촉진 ▲일자리 만들기 ▲외화획득(약 1억9000만 달러)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는 곧 관세청누리집에 공고하고 희망업체들 신청을 받아 하반기 중 특허심사를 거쳐 새 사업자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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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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