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폭행 교사 '긴급 체포'…"상습폭행 절대 아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 살배기 원생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보육교사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5일 인천연수경찰서는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양모(33·여)씨를 이날 오후 7시43분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양씨의 친정집에서 긴급 체포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양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같은 날 출석을 통보 받았지만 주저해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오후 8시쯤 경찰관 4명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출석한 양씨는 "다른 아이들도 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폭행) 혐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양씨는 이날 재출석을 앞두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모처에서 경찰관들과 만나 경찰서로 이동했다. 경찰은 이날 양씨를 소환하기 전 해당 어린이집 동료 보육교사 4명도 조사했다.
앞서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일 원생 A(4)양이 남긴 음식을 먹으라는 말을 듣지 않자 A양의 팔을 수차례 때리고 얼굴 왼쪽을 한 차례 강하게 내려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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