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시설폐쇄는 언제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보육교사의 어린이를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이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천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하여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폭행 혐의를 받은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관련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된다.
같은 날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수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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