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KB국민은행이 4000억원대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날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국민은행은 2007년 국세청이 국민카드 합병 관련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과 관련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법인세를 덜 내려고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은 것이라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국민은행의 납세자 선택권을 인정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국민은행이 승소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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