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독도에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 1호 사업자 김성도씨가 2년 연속 국세를 납부했다. 오는 9월에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도 받는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등록자인 김씨는 이날 2014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김씨는 2013년 5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도선착장에서 기념품 판매점 '독도사랑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연간매출액(공급대가)은 약 25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기준(연간 24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 납부세액은 10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씨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독도에서 국세를 납부한 데 이어, 2년 연속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씨는 오는 9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도 받게 된다. 수령예상액은 140만~17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검토, 수급자격에 해당됨을 안내했다"며 "현장구매뿐 아니라 전화를 통한 주문과 구매도 가능하므로, 일반국민들도 구매에 동참해주면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가 겪고 있는 사업상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김씨는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독도 관광객이 줄면서 올해 국세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었다. 독도 입도인원은 2013년 25만6000명에서 2014년 14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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