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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지역신보 방문 없이도 보증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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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보증기한이 만료돼 기한 연장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단 방문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한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한연장 가능 조건은 ▲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보증기한 연장처리를 사전동의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가족, 친지, 동료가 아닌 경우 ▲연대보증인 모두가 기한연장에 사전동의를 한 경우 등 4가지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특성상 생업 유지로 영업점 내방이 어려운 점을 고려, 중소기업청에서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하여 개선한 것이다. 기존 기한연장 수요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제출·심사과정 등을 거쳐야 했지만 이번 제도로 보증료 납부만으로 기한연장이 가능해졌다. 또 인터넷 뱅킹을 활용할 경우 은행 방문까지 생략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한연장 이용건수는 연평균 13만건으로, 지난 2012년 10만건, 2013년 12만건, 지난해 11월 13만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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