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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상은 의원 집유…범죄수익 은닉은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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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상은 의원 집유…범죄수익 은닉은 무죄"(종합)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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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5)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면서 12일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3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억4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다"며 판단기준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 수익 6억여원을 아들의 집에 숨겼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으로도 판단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여원을 아들 집에 숨겨두고, 지난 2007년부터 수년간 ㈜휠라선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받아 총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9월 초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적용한 박 의원의 혐의는 10가지였고 범죄혐의액은 12억3000여만원이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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