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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이용자 3명 중 1명 "보복 두려워 아무런 행동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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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불법 사채를 이용한 후 피해를 본 사람 3명 중 1명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심지홍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2.8%를 기록했다.

'신고나 구제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이 67.2%를 차지했으나 3명 중 1명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향후 불법사채 이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48.8%)'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불법사채를 알게 된 경로는 전단지 및 명함광고가 29.8%로 가장 많았고 지인소개(28.6%), 스팸메일 및 전화(19%), 생활정보지(17.8%)순이었다.


불법사채 이용 사유는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어서'가 51.2%를 차지했고 쉽게 빌릴 수 있어서'(25.6%), '지인이 소개해서'(14.6%)를 차지했다.


대출목적은 생활자금(48.3%)과 사업자금(20.2%)이 대부분이었다.


불법 사채업과 대부업은 명백히 다르다. 모든 사채업자는 대부업법에 의해 시·도지사에 등록해 등록증을 소지한 채 영업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낸다.


등록한 사채업자는 대부업자다. 만약 돈을 빌릴 때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인 것으로 의심된다면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된다. 이를 도용해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등록증에 있는 내용(주소·전화번호·대표자명)을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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