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삼화페인트공업은 박순옥씨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 확인소송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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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기자
입력2015.01.08 20:58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삼화페인트공업은 박순옥씨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 확인소송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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