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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새누리 前부대변인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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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철피아 사태에 따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해 철도 부품업체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는 8일 권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 추징금 3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기술이나 철도와 관련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관계 로비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체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사실상 없었다"며 철도부품 업체에서 받은 돈이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수년간 집권 정당의 부대변인 등 당내 주요 보직을 연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거대한 이권이 걸린 철도사업에 개입해 관피아, 철피아 사태에 따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철도부품업체 고문이라는 사실 자체도 주변에 감추면서 청탁 ·알선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었다.


권씨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400만원씩을 받고, 법인카드와 그랜저 리스차량을 제공받는 수법으로 모두 3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권씨는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 전 철도공단이사장(58·사망)에게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총 3000만원을 전달한 뇌물공여 혐의도 받았다.


올해 3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았던 권씨는 철도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당에서 제명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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